제4편의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[본편 신설 2016. 1. 19.]

① 영 제118조의5제5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, 등록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분기말일(법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 및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) 자기자본에서 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.

② 영 제118조의5제5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서(첨부서류를 포함한다)는 별지 제3의4와 같다.

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4-104조 (등록요건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4-105조의2 (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) →